[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절차에 들어간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 근로자의 실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조정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량팀 근로자에게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정에 앞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울산, 거제, 영암 지역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한다.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관계자와 민간인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9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정밀 실사를 벌인다. 실업 등 고용변동 상황, 임금체불 상황, 채권단 및 노사의 동향 등을 파악해 결과를 보고하면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및 지원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 경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을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조선업 등 해당 업종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의 경기 동향,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과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 경영상황,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상황 등을 검토하게 된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2/3 수준에서 3/4까지 상향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 올해 314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량팀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도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 조치 후 구직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한다.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통합, 제공한다.아울러 지역 내 실직규모, 재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 60일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퇴직자 수요를 파악해 취업상담→훈련→알선 등 재취업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외취업 희망자의 경우 어학교육 등 훈련과 취업알선도 제공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 및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의 신속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