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밀집지역이 아니어도 서울 모든 곳에서 한옥을 짓고 수리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옥 신축ㆍ수리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000만원 보조금, 내부는 2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ㆍ수리하면 1.5배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000만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리하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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