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체육관 관장의 체벌이 두려웠던 중학생이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운동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죽도로 수련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이모씨(43)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의 한 체육관 관장인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54분쯤 수련생 A군(14)이 운동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죽도로 엉덩이를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3층 체육관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A군은 1층 간판에 걸려 중상을 입지 않았다. 이 씨는 승단 심사를 앞둔 A군이 연습을 게을리 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육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수련생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A군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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