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조선업이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조선업을 6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정부가 근로자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말 도입했다. 실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제도’와는 다르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논의해 보다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는다. 실업자는 90∼240일간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ㆍ재취업 혜택도 받는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달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조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9일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해당업종 관련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정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선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방향과 지원대상 범위, 지정 기간 등도 논의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15∼16일 울산과 거제, 20일 영암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 전후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통계·관련자료를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눠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심층조사를 벌인다.
조사단은 조선업 근로자 지원범위와 수준, 효율적인 전달체계, 지역주민ㆍ장기 실직자 지원방안 등을 놓고 종합적인 의견과 정책적 제언도 한다. 이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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