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간밤에 어둠을 틈타 다시 한강 하구로 숨어들어왔던 중국 어선 수 척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편성된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모두 빠져나갔다.
14일 군 관계자는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작전을 실시했다”며 “작전 전개 이후 중국 어선은 모두 중립수역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어선이 지난 13일 모두 물러갔다 밤 사이 다시 한강 하구로 들어온 만큼 당분간 민정경찰과 중국 어선의 쫓고 쫓기는 퇴거작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 추가 진입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경찰은 1953년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착수, 사흘 만인 지난 13일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북쪽 연안으로 도피했다 이날 밤 사이 다시 진입하면서 민정경찰과 중국 어선 간 눈치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중국 어선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을 완전히 내몰 때까지 퇴거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하구는 남북한 군 완충지대로 설정된 유엔군사령부 관할의 중립수역으로, 이 지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북한 군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나 중국 어선이 서해에 이어 한강 하구까지 점령하자 퇴거작전에 나섰다. 민정경찰의 활동에 대해 북한군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년 서해 등에서 반복돼온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 확고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초 예정된 제9차 한중 어엽문제 협력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국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회의가 예년보다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민간인의 경제활동 등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지만 우리 정부는 중앙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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