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0대 여성 지방흡입 등 수술했다가 상해 입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수 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45)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이 뒤늦게 밝혀져 추가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환자 A(33·여)씨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2013년 10월께 강씨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면서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감정 결과를 증거 삼아 올해 초 강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승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작년 11월에도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한 바 있다. 이 호주인은 40여일 뒤 숨졌다.
이에 당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강씨에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가 고열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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