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 위도 관광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춘천시는 14일 민간사업자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위도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 10일자로 2개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서면 신매리 위도에 지상 최대 29층, 연면적 65만 6500여㎡에 콘도미니엄 3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1년 5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 2개동, 다음해 4월 1개동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이후 2012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착공 기한이 연장됐다.
시는 이같은 연장 조치에도 진척이 없는 데 따라 지난 5월 초부터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남아 있는 1개 콘도 시설도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초 사업자 대표에 대한 청문 결과 더 이상의 착공 연장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10일자로 2개 콘도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사업자로부터 용역, 장비,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내 채권자들이 채무액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있는 공증서를 확보하고 있다며 원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그동안 충분히 착공 기한 연장 기회를 줬는데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데다 장기 방치로 지역 관광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며 “이번 건축허가 취소가 새로운 투자 여건을 유도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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