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일 업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소가 몰려 있는 경상남도 거제, 울산 등은 이미 뚜렷한 실업률 증가를 보이면서 앞으로 거제 지역만 3만명 가까운 실직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협력ㆍ하청 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9만명이 넘는 그야말로 대량 실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실업에 대비,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15일 거제를 시작으로 현장실사에 돌입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으로 선정된 류장수 부경대 교수와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으로부터 현황과 전망을들어봤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5만~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적인 실업 규모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김 국장)실사를 해 봐야 정확한 실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조선업이란 한 업종에서 단기간 내 실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종의 60%가 넘는 9만여명의 근로자가 협력ㆍ하청 업체에 몰려 있다. 이들의 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류 교수ㆍ김 국장)지난 2월 울산, 거제 지역에 사전 답사 갔을 때도 근로자들은 실업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커 보였다. 현장에서는 선박 수주나 물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업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지원 대책은?
▶(김 국장)실제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보다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주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노동자 1명당 하루 최대 4만3000원까지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려달라는 거다. 현재 지원금 상향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사회보험료나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등의 부담을 낮춰 달라는 목소리도 있어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김 국장)조선업종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경기 동향, 대량 고용 변동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과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 경영상황,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 상황 등도 검토 대상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면 어떻게 지원되나?
▶(김 국장)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된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자 생계비 융자 등도 가능하다. 특히 전체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 있는 하도급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은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이라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2013년 통영 사례처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나? ▶(류 교수)통영시는 2013년 1월 25일부터 1년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지원을 1년 더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규정상 1년 범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금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지역 상황, 실업 규모 등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민간합동조사단의 향후 실사 계획은? ▶(김 국장)15일 거제에서 첫 현장실사를 하고, 거제시, 대우조선ㆍ삼성중공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연다. 이어 16일에는 울산, 20일은 영암에서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를 비롯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통계와 자료를 조사한다. 이후 지원대상 범위, 지정 기간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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