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남부지법 즉결법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전 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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