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7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1332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031-888-5550~1 ‣시흥시 경제정책과 031-310-2275,2277~8 ‣인터넷(금감원, 경찰청)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시흥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금융감독원, 경기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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