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수도권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를 하던 의사가 사전동의 없이 남학생들의 주요 부위를 검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의사가 학부모와 학교 측에 사전 예고 없이 4학년 남학생 전체의 주요 부위를 검사했다고 15일 KBS는 보도했다.
주요 부위 검사를 받은 한 학생은 “이상한 검사를 해서 너무 창피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비뇨기 계통 검진은 이상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보호자나 간호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
해당 의사는 이에 “비뇨기과 기형(잠복 고환)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진찰을 시행했다”면서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선의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뇨기학회는 ‘잠복 고환’은 대개 생후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 발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와 해당 의사는 사과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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