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 원치 않는 국민까지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면서 분리고지해달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에 위탁한 상태로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했다. 한전에 대해서도 “결합 징수방식이 공영방송을 위한 자금조달이란 공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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