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에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아파트 동대표 등 1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ㆍ사기 등)로 아파트 동대표 A(54) 씨 등 동대표 3명과 하자보수업체 대표 B(48) 씨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동대표 3명은 지난 2009년 5월 총 공사금액 14억6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하자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사 B 씨와 만나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 등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결의절차도 없이 B 씨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B 씨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 공사대금 14억6000만여 원을 받고나서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는데도 공사이행 독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방임하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억원의 리베이트로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각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고, 몇몇 동 대표에게는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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