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5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이날부터 시작됐다며 협력ㆍ하청업체를 비롯해 조선기자재 업체, 물량팀 등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량팀으로 불리는 재하청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물량팀의 고용 관계와 전직희망 업종, 훈련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달 내 전직·직업훈련, 실업급여 지급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물량팀은 일감에 따라 3~6개월 단위로 투입되는 기간계약제 근로자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1만4000명으로 전체 조선업종 근로자의 12%정도 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는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통상 1년 범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한 만큼 실업 상항이나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1+1’형태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지원 때도 1년 더 연장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희망센터 운영,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47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의 3분의 2가 지급되고 있지만 4분의 3으로 상향한다. 지급기간도 6개월이 연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급의 납부 및 체납처분 등도 유예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실업규모와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액 충당하되 매칭펀드 등의 형태로 지자체 자금 지원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물량팀이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들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직업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서의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현재 7월 개설을 앞두고 조선업 관련 직종과 전직가능 직종 등 336개 훈련과정을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울산, 목포,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도 운영한다. 임금체불 등에 대비한 권리구제지원팀 규모도 보강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