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15일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ㆍ사기)의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고소금액 : 60억원)을 제출했다”면서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중순경에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내용과 관련해 전 직원 1인은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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