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15일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ㆍ사기)의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고소금액 : 60억원)을 제출했다”면서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중순경에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내용과 관련해 전 직원 1인은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