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규정상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대검 “주요사건으로 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했다.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이춘석 위원장과 박범계 간사 등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간사는 국회로 돌아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건의 고발은 2개월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압수수색ㆍ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본체가 아닌 곁가지를 도드라지게 수사해 기소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에 따르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곧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언급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또 자금 지원 혐의가 있는 전경련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총장께 심각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박 간사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별도 수사본부 구성 요구에 김 차장검사는 “차장검사로서 답하기 곤란하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4월 어버이연합에 억대 금품을 지원하고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자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을 형사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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