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을 병간호 하던 여조카를 강제 추행한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3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고 있는 조카 B(여·54)씨의 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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