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매년 인력이 20%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사들의 나이가 고령화된 점도 고려했다.
18일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 업계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현재 인력은 적정 인력 대비 20% 부족한 상황이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사들이 마을버스에서 근무를 한 뒤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넘어가는 구조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며 “기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있어 이번 안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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