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다 무죄 나올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데 대해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5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행동)인데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전에 아마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고 반문하며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중단(을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여당”이라며 “대통령 빼고 총리와 같이 간다는 것은 이미 여당이 아니다. 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하고 거국내각 구성한다는 것은 법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당론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 안의 분열을 일으키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국군통수권 등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