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13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체포 명단을 보고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를 뜻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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