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정모(6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사망 당시 68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했다.
다만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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