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한 남자친구에게 차로 바래다 달라며 운전대를 잡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B 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둘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특히 B 씨는 만취 상태였다.
이에 B 씨는 한차례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 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못이기고 운전을 했다.
그러나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 가량 주행하던 중 곧바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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