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2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부주의한 감사로 하나캐피탈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 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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