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오전 8시 임시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2곳을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지방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오전 9시 께 발표된다.
현재 영업정지가 유력한 곳은 대전저축은행과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1곳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저축은행들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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