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2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칫 항소심 심리도 하지도 못한 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피의자인 정 검사는 이에 대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남겨 특검팀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뒤 7일 내에 내도록 돼 있으나 특검팀은 통지를 받고 18일이나 흐른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민 특검은 이와 관련 17일 “통상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진것과 달리 특검법은 7일 내 하도록 규정된 것을 간과해 제출기간을 지나쳤음을 인정한다”며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사건 당사자인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블랙코미디’라는 글을 올려 특검팀을 비난했다. 전날 법원에 항소기각 결정 신청을 냈다는 정 검사는 “특검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면책용으로 항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유죄라고 보면서 직무태만으로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썼다.
그는 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특검보가 민 특검 주재 음주회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기고 떠나는 등 직무유기죄 성립도 의심 간다”고 덧붙였다. 민 특검은 이에 대해 “정 검사를 조사한 날은 특검 해단식이 있던 날로 당시 2시간여 동안 특검보가 조사를 마쳤으나 정 검사가 작성된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5시간여 걸려 정 검사의 양해를 구하고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에게 (남은 일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검사는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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