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스캔들에 연루된 영사의 인사조치를 신속하게 마쳤지만 도리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법무부 소속의 H 전 영사는 스캔들 파문으로 인해 지난 1월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초 수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덩신밍 씨와의 불륜관계를 부인하다 사진 등 물증으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감찰 조사 결과 경징계 사안으로 보았고, 이미 직무에 뜻이 없는 이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면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사표수리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판단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009년 8월부터 비자발급 업무를 맡아온 H 전 영사는 덩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교민사회에 널리 번지면서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소환됐다. 이 때 법무부는 H 전 영사가 규정을 어기고 덩 씨의 비자를 이중발급해준 사실을 새로 밝히기도 했지만 감찰의 초점은 K 전 영사와의 치정 등 영사의 품위와 관련한 사적인 부분에 맞춰졌다. 덩 씨의 국가기밀 유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감찰이 다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H 전 영사 당사자에겐 불륜사실 이외에는 업무태만이나 직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사항이 없었다”며 “경징계 사안이었기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징계위원회 회부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의혹을 감췄다는 지적은 법무부 측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해명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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