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탓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내연녀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이씨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그 사실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심 첫 공판이 개시되기 전 자신이 지체장애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33조 2항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채 1심과 같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