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27 재보궐 선거의 도내 부재자 신고자가 3만4569명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선구인 121만5339명의 2.8%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의 3만9110명보다 4541명 준 것이다.
유형별 부재자 신고인은 군인 경찰 공무원이 2만89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 부재자 1만166명, 선거 종사자 3510명 순이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발송되는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안내문을 받아 투표한 뒤 재보궐 선거일인 오는 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물로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표기하면 무효 처리되며, 기표한 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 등으로 붙여 발송하면 된다”며 “별도의 기표 용구가 없는 만큼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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