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의 독도관련 왜곡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 때문에 영토권과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15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보도에 대해 ‘한일정상이 독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요미우리 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주권 침해를 묵인했고 이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만원씩을 청구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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