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 일반적 매매주문처리보다 빠르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을 사용해 거래를 해온 손모(40) 씨와 손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으로 H증권 과장 백모(37) 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09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백 씨 등 3개 증권사 임직원에 부탁해 ELW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 씨는 자신 및 자녀의 계좌를 비롯해 과거 주식거래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이자 팀원들 차명계좌 등 총 17개의 매매계좌를 통해 약 77조3000억원을 매매하며 100억원의 순이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와 함께 팀을 이뤘던 조 씨 등 3명의 팀원도 이 방법으로 각각 50억~100억원대의 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백 씨는 손 씨의 컴퓨터가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초단타 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ELW 관련 시세 정보를 다른 고객보다 빨리 제공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1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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