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25일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김모(37)씨와 권모(39)씨를 구속했다.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측은 이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엄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엄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운영된 펜션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엄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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