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4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2시 께 도도맘 김미나 씨는 강 변호사의 블로그 댓글에 내용증명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강 변호사가 자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김미나 씨는 “강용석(넥스트로)은 수임한 김*사건에서 네티즌 모욕 고소 고발 건에 한하여 합의금을 상호 협의없이 피고소인에게 수취, 이후 피고소인과의 협의 없이 착취, 지급하지 아니않았다(강 변호사가 피고소된 네티즌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고소인인 김 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추정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인을 지급하겠다 이후, 고소 내용을 고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무분별 고소인 이름을 남용하고, 나아가 약속한 날짜와 협의 금액 또한 어긴채 당사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것을 고사하며(더 이상 일반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멈추라는 고소인 김 씨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고소를 일삼아, 김 씨의 이미지를 훼손함), 거주 이주에 따른 잔금을 원활하게 못 치른 바 이하 강용석에게 아래 금액을 청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강용석의 블로그에는 댓글이 삭제된 상태다.
한편 강용석와 스캔들에 휩싸인 바 있는 김미나는 지난 4월 거주 중이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퇴거를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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