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세무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위안을 받고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천 회장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 시세조종과 보유주식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증여세 포탈 부분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천 회장은 재판 도중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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