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한 사람이면 대부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포함한 모든 고졸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누구나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에 한해서만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간 차별을 없애고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단기간 임시직 종사자를 제외한 대다수 취업자에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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