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고객의 예금 66억 여원을 횡령한 경기도 광주시 모 신용협동조합 여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11일 고객이 예금한 66억68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광주 모 신용협동조합 직원 김모(37·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금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예금액의 일부만 입금한 뒤 나머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고객 예금 66억6800여만원을 횡령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예금 돌려막기로 상환했으며, 실질적인 횡령금액인 10억원은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외에 다른 직원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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