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 시가 14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48)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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