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약 3만명 사업자, 47만명에게 강연료 등 지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 첫해인 작년 말까지 가산세는 유예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다. 라디오·TV 방송 등을 통한 해설 또는 연기심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지식 활용 등 행위도 포함된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가령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올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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