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000원을 계산하다가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면서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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