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연 1%로 내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