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를 걷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 씨(70대·여)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 씨의 차량은 좌회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B 씨 일행은 인도 위에 있었다.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갑작스레 나타난 차량에 놀라 B 씨 일행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 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비접촉 사고였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수사에 착수했다. A 씨가 보행자 보호 등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음은 확인했지만,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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