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근 대학로에서 길 가던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어 30여분 뒤인 오전 4시께에는 인근 다른 골목에서 2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범행을 당한 뒤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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