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관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하면 내부에 보관할 때보다 강화된 시설ㆍ장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보안과 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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