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 수단 국적 난민 20대 A씨 구속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역주행 교통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께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그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역주행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내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수단 국적의 난민으로 확인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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