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해 복구 기부금 등 5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는 최근 인사위원회 결과 파면 처분이 의결됐다. 최고 수위의 징계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당시 팀장 B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 총 4억9716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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