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한 혐의가 인정돼 1명당 1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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