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시흥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용 공간에 대형 쓰레기를 방치한 입주민이 이웃의 지적을 받자 “모욕을 줬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일 ‘신종 빌런이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지인이 사는 시흥시 거북섬(정왕동)의 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복도에서 나는 쓰레기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다.

A씨가 주변을 둘러보자 한 세대 앞 복도에 대형 쓰레기와 개인 짐이 한가득 방치돼 있었다. 쓰레기 위에는 이를 지적하는 이웃의 쪽지와, 이에 반박하는 입주민의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웃은 쪽지를 통해 “이 오피스텔은 개인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복도를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냄새 나는 쓰레기를 복도에 계속 방치하면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혼자 편한대로 상활을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날씨는 더워지고 냄새는 더 악취를 내고 있으니 집안으로 옮겨달라.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에 불편함을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문제의 입주민은 오히려 “당신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라”면서 “공개된 공간에서 이렇게 모욕을 줬으니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 몇 호인지 말하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글쓴이는 “이 세대 평수도 20평 넘는데 자기 집안에 냄새 날까봐 밖에 쓰레기 다 두고 안에선 개 짖는 소리 엄청나고 여기 사는 사람들 고통이겠더라”며 “같은 층 사시는 분이 좀 예의 있게 편지 써서 둔 거 같은데 죄송하다고 사과 공지를 하는게 아니라 저런 글을 써놨다. 세상이 참 힘들어졌자”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제정신인 사람은 저런 행동을 안 한다”, “자기 밖에 모르는 금수들한테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라”, “관리실에서 경고문 공식 발송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공동건물 관리 침해로 민사 소송 제기해서 비용 청구 및 퇴거명령 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등은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과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