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허 전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월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허 전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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