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의 50대를 내주 초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빛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글이 쓰인 메모를 두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타고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살해할 정도의 범행 동기인지 석연치 않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여에 걸쳐 A 씨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신상을 공개하면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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