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발란 측은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란은 주요 회계법인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EP)를 발송했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란은 설명했다.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M&A를 진행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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