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은 법률상 제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과 추가기소 시기가 겹친 것이 공교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순서대로 진행해온 대로 해왔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늘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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